남편 주식빚에 가출… 양육권 뺏겨

남편 주식빚에 가출… 양육권 뺏겨

입력 2004-05-04 00:00
수정 2004-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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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무리한 주식투자로 큰 빚을 지자 이혼을 결심하고 가출한 아내가 자녀 양육권을 잃게 됐다.대학교수인 남편 A(36)씨와 의사인 아내 B(35)씨는 지난 96년 10월 결혼했다.딸 둘도 낳았고 월 400만원씩 벌어 경제적 어려움도 없었다.

그러나 A씨가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1억 5000만원의 빚을 지자 부부 사이가 멀어져갔다.아내가 은행에서 빌린 3000만원으로 빚을 일부 갚았지만 남편은 몰래 대출을 더 받아 주식투자를 계속하다 5000만원을 추가로 빚졌다.재작년 8월 아내는 6000만원을 더 대출받아 줬지만 남편은 주식투자를 중단하지 않았고 아내는 그해 10월 이혼을 결심,별거를 요구했다.이에 남편은 집을 나갔지만 다시 들어왔고 아내는 아이들을 남겨두고 친정으로 가버렸다.이후 1년4개월 동안 남편이 아이들을 돌봤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1단독 신동훈 판사는 “남편에게 1차적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지만,아내 역시 부부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지 않고 가출이란 극단적 방법을 택해 두 사람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밝혔다.그러나 “별거한 후 남편이 자녀들을 양육해온 점을 감안,남편이 양육권을 갖고 아내는 자녀들이 스무살이 될 때까지 매월 1인당 6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2004-05-0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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