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보안과장이 ‘부정경마’

마사회 보안과장이 ‘부정경마’

입력 2004-05-01 00:00
수정 2004-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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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강력부(부장 이경재)는 30일 부정경마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마사회 경마보안처 전 보안과장 정모(44)씨를 기수에게 돈을 주고 경마정보를 빼낸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돈을 받고 경마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오모(28),전모(37)씨 등 서울경마장 기수협회 소속 기수 2명과 기수에게 부정경마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공갈)로 이모(38)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8월 보안과장 직위에 있으면서 기수 오씨에게 경마정보 제공 대가로 5000만원을 주고 지속적으로 경마정보를 빼낸 혐의다.

기수 오씨와 전씨는 보안과장 정씨 외에 박모(46·수사중)씨 등 경마도박꾼 4명으로부터 돈과 향응 7900여만원 상당을 받고 우승 예상마를 지정해 주는 방법으로 경마관련 정보를 제공한 혐의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4-05-0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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