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처땐 한국 뜨겠다”

“선처땐 한국 뜨겠다”

입력 2004-04-29 00:00
수정 2004-04-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양길승 몰래 카메라’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2629만원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김도훈 전 청주지검 검사가 ‘선처해 준다면 한국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김 전 검사는 28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변호인 신문을 통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 외압설을 퍼뜨린 것과 관련,“젊은 혈기와 수사의욕이 앞서 그동안 몸 담았던 검찰에 누를 끼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선처해 준다면 한국을 떠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S용역업체에 몰카를 의뢰한 홍모(44)씨에게 1억원 상당의 땅을 요구하고 이원호씨의 변호인 민모(37)씨에게 ‘이씨로부터 2억원을 받아 1억원을 달라.’고 했다는 혐의 등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공소사실은 전면 부인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

2004-04-29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