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 음주가무 면허정지

관광버스 음주가무 면허정지

입력 2004-04-29 00:00
수정 2004-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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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중순부터 관광버스 안에서 술마시고 춤추는 ‘음주가무 행위’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28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고건)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다음달 중순부터 차내 음주가무행위를 방조한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면허정지 40일과 벌점 40점을 부과하도록 했다. 음주가무한 승객에 대해서도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승객 처벌에 대해서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음주·소란행위에 따른 5만원의 범칙금을 물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지금까지는 차내 음주가무를 방조한 운전자에게 5만원의 범칙금을 물리는 데 그치거나,여객운수사업법에 따라 차 안에 노래반주기를 설치하면 ‘사업 일부정지 60일과 과태료 500만원’을 처분했다.

규개위는 또 자동차운전학원 교육을 내실있게 하기 위해 자동차운전학원에 학사관리 전산시스템 설치를 내년 1월부터 의무화하도록 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4-04-29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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