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비자금 6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채 전 건설교통부 장관이 현대로부터 받은 자금을 모두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에게 건넸다는 주장을 제기,파문이 일고 있다.김 전 장관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 전 총재의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채 前 건교부장관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김용채 前 건교부장관
김 전 장관은 28일 항소심 사건이 진행중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이주흥)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A4용지 2장 분량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 2000년 5∼12월 한국토지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이한동 국무총리,한갑수 농림수산부 장관,정우택 해양수산부 장관 등과 함께 각각 10억원씩의 정치자금을 만들어 당에 전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은 현대 정몽헌 회장에게 정치자금 10억원을 요구했고,정 회장은 4억원을 자민련에 직접 전달했다고 주장했다.이후 정 회장이 현대 임모 부사장을 통해 2억원씩 3차례에 걸쳐 6억원을 추가로 건네 이를 모두 김 전 총재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측은 “그동안 6억원은 당에 전달했다고만 진술했을 뿐 정치적인 신의를 감안해 누구에게 줬는지는 진술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자민련 당직자들이 현대 자금 6억원을 당차원에서 받았다는 증언도 해주지 않아 진실을 밝히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6억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쓴 것이 아니고 당의 김 전 총재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특가법상 뇌물이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장관측의 주장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2000년 5∼12월 토공이 시행을 맡은 개성공단 공사와 관련,시공사인 현대건설로부터 각종 편의제공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현금 6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4-04-29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