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화물운송 종사자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뒤 교육을 받아야 한다.이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 자격시험이 오는 7월25일 첫 실시된다.건설교통부는 오는 7월21일부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하고 8시간의 교육을 마쳐야 관련 업무가 가능하다면서 26일 이같은 시험일정을 밝혔다.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시험은 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규,안전운행,화물취급요령,운송서비스 등 4과목(각 25점 배점·총점 100점)으로 구성되며 60점 이상을 얻어야 합격이 가능하다.다만 개정법률 공포 당시인 지난 1월20일 영업용 화물차를 몰았던 운전자는 오는 7월21일부터 내년 1월20일까지 교통안전공단에 사업자등록증·경력증명서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시험없이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031)481-0445∼8.˝
2004-04-27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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