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담배팔면 2개월 영업정지

청소년에 담배팔면 2개월 영업정지

입력 2004-04-26 00:00
수정 2004-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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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청소년 등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되는 담배 소매점은 최소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담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회하고 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담배 소매점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다 처음 걸리면 2개월 영업정지 조치가 취해지며, 두번째로 적발되면 3개월 영업정지로 처벌이 강화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 발효되는 담배사업법에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1년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데 맞춰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흡연 억제를 위해 담뱃갑 앞·뒷면에 있는 경고 문구의 크기를 각면 넓이의 20%에서 30%로 키우고 흡연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문구를 현행 1개에서 3개로 늘려서 2년 이상 주기로 번갈아 가며 쓰도록 했다.

주병철기자 bcjoo@˝

2004-04-26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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