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혁신’ 공청회 무산

‘교원인사혁신’ 공청회 무산

입력 2004-04-24 00:00
수정 2004-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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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공모추천제 도입 및 교장선출보직제의 시범운영 등을 담은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원인사제도 혁신방안’에 대해 전교조·교총 등 교원단체를 비롯,교장단·학부모단체 등이 각자 제 입장을 내세우며 강력하게 반발,혁신방안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교육개발원(원장 이종재)은 23일 오후 1시 서울교대 사향문화관에서 ‘교원인사혁신 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려 했으나 전교조 소속 교원 등의 거센 항의로 기조강연조차 들어가지 못한 채 정회를 거듭하다 1시간50분 만에 무산됐다.

전교조 교사 서너명은 공청회 단상에 올라간 데다,30∼40명은 피켓을 들고 단상 아래서 “의견 수렴이 안된 공청회는 필요 없다.이종재 원장은 물러나라.”는 등의 고함을 지르며 진행을 방해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연구의뢰를 받은 교육개발원은 교원인사혁신협의회를 구성,논의한 끝에 혁신방안에 ▲현행 교장 승진임용제 개선 ▲교장 공모추천제 도입 ▲교장선출보직제의 제한적 수용 등 교장임용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켰다.(서울신문 4월17일 19면 보도)

현행 교장임용제 개선안은 자격요건을 현행 25년에서 22년으로 단축한 반면 연수기간은 현행 180시간에서 6개월로 확대했다.새로 도입하는 교장공모추천제는 시·도 교육청의 전체 교장 가운데 10%를 교육경력 10∼15년 된 교사의 지원을 받아 임용하도록 했다.공모제 교장은 임용전 1년간 연수를 받으며,임기가 끝나면 이전 근무지·직위로 돌아간다.교장선출보직제의 경우,인사·재정권을 가진 새로운 학교 형태의 ‘자치학교’를 만들어 제한적으로 실시한 뒤 확대할 방침이다.

교원평가제에서는 교원의 근무평정 활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더 확대할 뿐 아니라 교장·교감의 권한이던 교원평가에 교사들도 참여,다면평가를 실시토록 했다.

특히 학생·학부모의 교사평가는 교사 개인이나 학교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참고토록 했다.

혁신방안은 전교조·교총 간의 입장 차이로 처음부터 난항을 예고했다.전교조는 학교자치와 학부모·교사 등이 교장을 뽑는 교장선출보직제를 주장한 반면 교총은 교장선출보직제를 반대하며,현제도 보완과 함께 교사 중 우수교사를 뽑아 ‘수석교사제’로 임용하는 제도의 도입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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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기 고금석기자 hkpark@seoul.co.kr˝
2004-04-2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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