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새달 중순께 선고

‘탄핵’ 새달 중순께 선고

입력 2004-04-24 00:00
수정 2004-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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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오는 27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달 중순쯤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헌재는 23일 제5차 변론을 열고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그러나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은 입원,출석하지 않았으며 헌재는 핵심 증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

지난 23일 노대통령 탄핵 5차변론이 열린 헌법재판소 대법정에서 주선회 주심재판관등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23일 노대통령 탄핵 5차변론이 열린 헌법재판소 대법정에서 주선회 주심재판관등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재는 이날 노 대통령에 대한 직접신문 및 보류된 증인 5명을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그러나 노 대통령 측근비리와 관련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보관중인 수사기록 송부를 요청하기로 했다.

주선회 주심 재판관은 “오는 27일 최종 변론을 열어 양측 대리인단의 신문을 진행한 뒤 결심을 할 예정”이라면서 “그후 평의를 열고 다음달 중순쯤 특별기일을 정해 최종 선고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회 소추위원측은 이날 두 번째 증인신문에서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을 대상으로 불법정치자금 수수·제공과정에서 노 대통령의 개입 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소추위원측은 또 여씨를 상대로 썬앤문그룹 문병욱 회장에게서 3000만원을 수수한 과정에 노 대통령이 있었는지,여씨와 신 사장 사이의 불법 정치자금 거래를 대통령이 알았는지를 집중 추궁했지만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

한편 노 대통령측은 5차 공개변론 결과에 대해 “이미 사실관계가 드러난 만큼 신속한 종결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재판이라서 만족한다.”고 말했다.반면 소추위원측은 “노 대통령 본인 신문이 기각돼 유감”이라면서 “절차가 빨라졌다고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고 예단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구혜영 박경호기자 koohy@˝
2004-04-2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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