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상표’ 학원광고 조심

‘EBS 상표’ 학원광고 조심

입력 2004-04-14 00:00
수정 2004-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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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방송(EBS)의 수능강의를 이용한 상술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수능시험과의 연계한다는 방침으로 EBS 수능강의가 인기를 끌자 일부 출판사·학원 등에서 ‘EBS 선정(또는 지정)’등의 용어를 멋대로 사용,허위·과장광고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EBS는 수능방송 시작 2주일이 지난 13일까지 적발한 불법 사례는 16건이라고 밝혔다.학원 강좌명이나 인쇄물 광고 등에 ‘EBS’나 ‘교육방송’이라는 명칭 또는 로고를 무단 사용한 경우가 11건으로 가장 많다.EBS 수능강의와 관련된 것처럼 허위 광고한 사례는 4건,출판교재를 무단 복사해 판매한 것은 1건이다.

한 업체는 저작물에 EBS 교재인 ‘왕초보 영어’와 ‘EASY ENGLISH’를 그대로 썼다.또 일부 학원은 학원과 강사를 홍보하기 위해 ‘EBS가 선정한 대한민국 과학대표’ 또는 ‘EBS 지정학원’이라는 사실무근의 내용을 교재나 인쇄홍보물에 실었다.한 케이블업체는 수능강의 프로그램을 방송시간에 맞춰 동시 재전송해야 하는데도 녹화한 뒤 광고와 함께 재방송하는 등 상업적으로 활용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4-04-1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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