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은 7일 K대 재단 자금횡령 고발 사건과 관련,수사 내용을 피고소인측에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한선 치안감을 해임했다.경무관급 이상 고위 경찰관에 대한 임명·해임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다.˝
2004-04-08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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