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 일용직엔 ‘그림의 떡’

투표권, 일용직엔 ‘그림의 떡’

입력 2004-04-07 00:00
수정 2004-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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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일용직과 서비스업 종사자도 마음놓고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일을 유급휴무일로 지정하라.”.

건설 일용직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근로 여건상 투표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은 6일 건설일용직 김봉귀(36)씨 등 5명의 이름으로 건설일용직 근로자들의 투표권 보장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이날 노동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일을 유급휴무일로 지정해 건설일용직과 민간서비스업에 종사하는 680만명의 근로자에 대한 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건설일용직 노동자의 선거권이 봉쇄되고 있다.”며 “투표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있지만 선언적으로 선거권만 보장돼 있을 뿐,근로기준법이나 선거법에 유급휴일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의 선거제도는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노동자에게만 선거권을 주는 차별적인 제도”라며 “건설 노동자의 70% 이상이 주거지에서 떨어져 있고 투표에 2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부재자 투표방법 개선과 함께 ▲건설일용직과 민간서비스직 근로자들에게 투표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해줄 것 ▲선거당일 서비스 사업장 낮 12시 개점 ▲백화점·할인점·호텔 등에 투표소 설치 등을 촉구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04-04-07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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