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향리 ‘소음 배상금’ 지급신청 정부·미군 분담액 진통 겪을듯

매향리 ‘소음 배상금’ 지급신청 정부·미군 분담액 진통 겪을듯

입력 2004-04-07 00:00
수정 2004-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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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향리 미군 사격장 주민대책위원회는 6일 미 공군기의 사격훈련에 따른 소음피해에 대해 대법원이 확정판결한 배상금을 지급해달라며 서울고검에 국가배상청구서를 접수했다.

이는 매향리 사격장 인근 주민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달 12일 1인당 평균 1000만원씩 모두 1억 4000만원을 국가가 지급하라며 최종 승소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민들에게 즉시 배상금을 지급하고,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23조 등에 따라 미국측과 분담액 조정 협상에 들어갈 방침이다.

그러나 미군측과의 협상은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매향리 주민들이 지난 2001년 낸 460억원대의 추가 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을 앞두고 이를 염두에 둔 미군측이 배상금 분담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애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재천기자 patrick@˝

2004-04-07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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