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강씨 5년·선봉술씨 2년 구형

검, 강씨 5년·선봉술씨 2년 구형

입력 2004-04-07 00:00
수정 2004-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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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역차별 받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회사돈 횡령·법인세 포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창신섬유 강금원 회장은 6일 결심 공판에서 대통령 측근이란 이유로 ‘표적수사’를 받았다며 이같이 최후진술을 했다.

강씨는 “대통령 주변사람에겐 엄청난 도덕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제 알게 됐다.하지만 지금까지 대통령께 부정한 청탁을 해본 일도 없고,불법 정치자금을 준 일도 없다.”고 울먹였다.한참 말을 잇지 못하던 강씨는 “대통령은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이라 성심껏 도와왔을 뿐”이라면서 “만약 노 대통령이 낙선했다면,나 역시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대검 중수부(부장 안대희)는 강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40억원,몰수 채권 3억원,추징금 14억원을 구형했다.

노무현 대통령 측근인 안희정씨와 최도술씨 등에게서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장수천 선봉술 전 대표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2억 9000만원을 구형했다.선씨는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선처를 부탁한다.”고 짧게 최후진술을 마쳤다.

강씨는 지난 99∼2002년 회사돈 50억원을 빼낸 뒤 회계장부상 비용 과다 계상 등 방법으로 허위 변제처리하고 같은 기간 법인세 13억 5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2002년 대선 당시 용인땅 매매방식으로 안희정씨 등에게 19억원을 무상대여한 혐의와 안씨의 불법정치자금 17억원을 보관해준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됐다.선고공판은 20일 오전 10시.



정은주기자˝
2004-04-07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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