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회장 영장기각

이중근 부영회장 영장기각

입력 2004-03-31 00:00
수정 2004-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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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이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회삿돈 270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부영 이중근 회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 회장이 사실상 소유한 ㈜부영이나 이 회장의 매제가 소유한 광영토건처럼 1인 회사나 가족회사의 경우는 대주주가 자금을 횡령해도 비난 가능성이 작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또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로 적시한 탈세와 뇌물공여는 영장청구서의 범죄 사실도 아니다.”고 지적하고 “횡령 혐의도 660여만원만 특정됐을 뿐 나머지는 몇 차례에 걸쳐 270억원을 횡령했다고만 할 뿐 범죄사실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安大熙)는 지난 96년부터 2001년 사이 협력업체와의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식 등 분식회계를 통해 비자금 270억원을 조성한 혐의로 이 회장에 대해 지난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검찰은 기각사유를 검토한 뒤 보강조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키로 했다.검찰은 또 이 회장이 수년간에 걸쳐 조성한 비자금 270억원 가운데 상당액을 일부 정치인에게 건넨 혐의와 조세포탈 등 혐의에 대해서도 추궁할 방침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4-03-3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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