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사모펀드 지분조사 검토

재벌 사모펀드 지분조사 검토

입력 2004-03-31 00:00
수정 2004-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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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그룹들의 소유·지배구조 공개를 추진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들이 사모펀드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지분 등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30일 “소유·지배구조 파악을 위해서는 재벌그룹들이 사모펀드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지분에 대해서도 실태파악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공정거래법상 사모펀드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 가능한지,조사에 드는 비용과 조사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본 뒤 조사 착수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현재 투신권의 사모펀드는 총 3600여개에 이른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상호출자가 제한되는 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최근 3년간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법 위반 사항이 없는 기업으로 사외이사제와 집중투표제 등 내부 통제장치를 갖춘 기업에 대해 부당 내부거래 직권조사를 3년간 면제하는 내용의 ‘직권조사 면제 기준’을 발표했다.

조사 면제대상이 되려면 최근 3년간 부당 내부거래 조사결과 법 위반이 없었던 기업으로 ▲전체 이사 중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및 집중·서면 투표제 도입과 시행 ▲부당 내부거래 감시를 위해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내부거래위원회’ 설치,운영 등 두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아울러 최근 3년간 부당 내부거래 조사를 받지 않은 기업이 직권조사를 면제받으려면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조사 면제기간이라도 부당 내부거래 관련신고가 접수되거나 면제기준을 총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사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병철기자 bcjoo@˝

2004-03-3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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