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등 외국국적을 지닌 동포들이 국내에 취업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완화되고 취업업종도 확대된다.
노동부는 28일 “서비스업종에 국한됐던 외국국적 동포의 국내 취업분야를 건설업까지 확대해 올해 모두 1만 2000명을 들여올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한 국내에 취업할 수 있는 외국 국적 동포의 자격요건도 현재 30세 이상에서 고용허가제 자격요건과 동일한 18세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유진상기자 jsr@
노동부는 28일 “서비스업종에 국한됐던 외국국적 동포의 국내 취업분야를 건설업까지 확대해 올해 모두 1만 2000명을 들여올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한 국내에 취업할 수 있는 외국 국적 동포의 자격요건도 현재 30세 이상에서 고용허가제 자격요건과 동일한 18세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유진상기자 jsr@
2004-03-29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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