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 동포 국내취업 확대

외국국적 동포 국내취업 확대

입력 2004-03-29 00:00
수정 2004-03-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국 등 외국국적을 지닌 동포들이 국내에 취업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완화되고 취업업종도 확대된다.

노동부는 28일 “서비스업종에 국한됐던 외국국적 동포의 국내 취업분야를 건설업까지 확대해 올해 모두 1만 2000명을 들여올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한 국내에 취업할 수 있는 외국 국적 동포의 자격요건도 현재 30세 이상에서 고용허가제 자격요건과 동일한 18세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유진상기자 jsr@

2004-03-29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