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에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사례들이다.적발된 위반자들은 예비 후보자 자신이나 직계 존비속,배우자가 아니다.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도 물론 아니다.후보측이 내세운 대리인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법망에 걸리더라도 후보가 빠져나갈 ‘구멍’을 키워놓겠다는 계산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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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후보자나 배우자,공식 선거운동원 대신 대리인을 내세워 불·탈법 선거운동을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26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전날까지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한 불법 건수는 305건이며,이중 후보자나 배우자가 직접 개입한 경우는 20건에도 못미친다.나머지는 거의가 대리인을 내세워 불·탈법 선거를 일삼다가 적발된 사례들이다.
개정된 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의 경우,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즉시 당선 무효된다.직계존비속과 배우자,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는 경우도 해당 후보는 금배지를 떼야 한다.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자들이 당선 무효 기준인 벌금형을 받더라도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이 아닐 경우 후보와의 관련 여부 등을 따질 때 법적 논란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처럼 대리인들을 대거 동원한 불법·탈법 선거운동까지 근절해야 진정 깨끗한 선거를 구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현역 의원은 “워낙 규제가 강해 유권자 만나기조차 어렵다.”며 “불·탈법 선거운동 방식이 법망을 피하기 위해 지하로 숨어들면서 더욱 교묘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올들어 전날까지 적발된 선거법 위반사례는 2086건을 기록했다.하루 평균 24건씩 적발된 셈이다.선관위는 이중 189건을 고발하고 116건은 수사의뢰했다.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893건은 경고,874건은 주의,14건은 이첩 조치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와 같은 선거법 단속 실적은 16대 총선의 3배가 넘는다.”면서 “당내 경선 실시 등으로 선거분위기가 조기 과열된 데다 포상금제 등으로 국민들의 위법 행위에 대한 신고가 늘고 선관위의 단속활동이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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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27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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