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 무효 소송의 담당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강영호)는 판결을 내리기 전에 환경단체와 농림부가 합의점을 찾도록 조정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법상 선고는 ‘무효’ 또는 ‘기각’이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 장기적인 국론분열이 불가피하다.”면서 “화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1심이 끝나더라도,패소한 측은 항소심,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갈 가능성이 높고,결국 사회적 혼란도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양측이 합의를 통해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이면,새만금 문제는 의외로 빨리 종결될 수 있다.
강 부장판사는 “3년 가까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원고와 피고 양측은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고,이제 대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이 생겼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사실심리가 완료되는 오는 9월쯤부터 환경단체와 농림부,전라북도가 모여 ‘허심탄회하게’ 새만금 문제를 논의하도록 자리를 마련하고,이후 법원의 입장을 담은 조정권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그러나 원고·피고 한쪽이라도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판부는 선고해야 한다.
정은주기자 ejung@˝
재판부는 “소송법상 선고는 ‘무효’ 또는 ‘기각’이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 장기적인 국론분열이 불가피하다.”면서 “화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1심이 끝나더라도,패소한 측은 항소심,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갈 가능성이 높고,결국 사회적 혼란도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양측이 합의를 통해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이면,새만금 문제는 의외로 빨리 종결될 수 있다.
강 부장판사는 “3년 가까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원고와 피고 양측은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고,이제 대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이 생겼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사실심리가 완료되는 오는 9월쯤부터 환경단체와 농림부,전라북도가 모여 ‘허심탄회하게’ 새만금 문제를 논의하도록 자리를 마련하고,이후 법원의 입장을 담은 조정권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그러나 원고·피고 한쪽이라도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판부는 선고해야 한다.
정은주기자 ejung@˝
2004-03-26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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