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전공노 징계 착수

전교조·전공노 징계 착수

입력 2004-03-26 00:00
수정 2004-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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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민주노동당을 지지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탄핵무효 시국선언을 발표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집행부 고발과 함께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징계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공명선거 거리배너
 25일 공명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배너광고가 경기도 분당에 첫선을 보여 나들이 나온 어린이들이 광고가 내걸린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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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탁기자 utl@
정부는 또 17대 총선의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다음달 2일부터 선거법에 따라 탄핵찬반 집회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대행은 회의에서 “전교조와 전공노의 집단행동으로 정부의 중립의지가 흔들려 유감”이라면서 “공무원이 법질서 준수에 앞장서 중립문제로 시빗거리가 되지 말아야 하며 앞으로 위법행위에는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지난 24일 전공노 김영길 위원장 등 지도부 9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이날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소속 자치단체장에게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교육인적자원부도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1만 7000여명이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에게 위법 정도에 따라 고발과 징계 등 엄정조치할 것을 지시했다.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시국선언 참여교사들의 위법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교육부는 시국선언에 이어 특정정당 지원 모금활동과 ‘총선수업’ 등이 잇따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이 또한 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탄핵찬반 집회와 관련,대검찰청과 각급 검찰청의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보강해 불법집회에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이날 현재 미신고 집회를 이유로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집회 관계자는 탄핵반대 집회 관계자 45명과 탄핵찬성 집회 관계자 2명 등 모두 4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 처장은 “경찰이 지금까지는 탄핵반대 촛불시위 등에 대한 평화적 관리에 주력했으나 다음달 2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는 집결을 저지하기로 하고 후속대책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조현석 김재천기자 hyun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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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26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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