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사 정치활동 제한 합헌”

헌재 “교사 정치활동 제한 합헌”

입력 2004-03-26 00:00
수정 2004-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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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25일 중학교 교사 김모씨가 “초·중등 교사의 정당 가입이나 선거운동을 금지한 정당법과 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조항이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더욱 보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을 우선시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초·중등 교사의 정당 가입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강충식기자

2004-03-26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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