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헌재답변서 “탄핵소추 사유 안돼… 절차도 무시”

盧헌재답변서 “탄핵소추 사유 안돼… 절차도 무시”

입력 2004-03-23 00:00
수정 2004-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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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노무현 대통령의 법정 대리인단이 제출한 답변서는 이번 탄핵소추의 위헌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대리인단은 특히 야당이 탄핵소추 사유로 든 ‘선거법 위반’과 ‘측근비리와 권력형 부정부패’는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야당이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으로 지적한 ‘선거법 위반’에 대해 선관위의 이중문서가 혼란을 부추겼으며,거대야당이 선관위의 의사결정에 위법한 압력을 행사해 탄핵사유를 억지로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답변서에서 “대통령은 정당 가입이 허용되는 정치적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이 정도의 견해 표시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선관위가 대통령과 민주당 앞으로 보낸 ‘이중문서’에 대해 “대통령에게는 ‘권고’를 민주당측에는 ‘위반’이라고 통보해 혼란을 줬다.”면서 “이는 민주당 조순형 대표가 선관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위협하면서 압력을 가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대리인단은 16대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할 만큼 민주적 정당성을 갖지 못했다고 비판했다.국회가 임기만료를 앞둔 상태인데다,신중한 조사나 토론,국민에 대한 설득과정 등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탄핵소추 절차와 관련,“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탄핵하면서 토론과 논의를 거치지 않아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강조했다.투표의 기본인 자유투표,무기명·비밀투표의 원칙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지난 11일 한나라당 상임운영위원회는 ‘당론에 따르지 않으면 출당 및 공천박탈 등 강경대응하겠다.’고 했고,투표할 땐 기표소에 커튼을 치지 않았으며,투표용지를 넣기 전에 당 총무에게 보여주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야당이 탄핵을 정치적 투쟁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근거로 ‘대통령이 사과하면 탄핵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국회에서의 발언을 들었다.변호인단은 “이 발언은 탄핵소추 가결이 대통령이 사과만 했다면 피할 수 있는 경미한 법률위반이란 뜻”이라면서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탄핵된 것인지,사과를 하지 않아 야당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 탄핵을 당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대리인단은 이같은 논거를 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각하 결정을 주장했다.대리인단은 “이번 탄핵소추의결안은 오로지 정략적인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라면서 “절차와 방법,내용 등 전반적으로 헌법을 경시한 데서 비롯되므로 각하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구혜영 정은주기자 koohy@˝
2004-03-2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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