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브로커 첫 적발

선관위, 선거브로커 첫 적발

입력 2004-03-22 00:00
수정 2004-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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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선거운동원 동원을 제의하던 선거브로커와 모 정당 선거운동원이 선관위 단속에 붙잡혔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20분쯤 서울 K웨딩홀 커피숍에서 김모(42)씨 등 선거브로커 2명이 모 정당 선거운동원 2명으로부터 선거운동을 돕는 대가로 200만원의 착수금을 건네받는 현장을 포착,이들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선관위 직원들은 상대 정당 관계자의 제보를 받은 뒤 현장에서 대기하다가 금품을 주고받는 장면을 비디오로 촬영한 뒤,경찰에 이들의 신병을 인도했다.

김씨 등은 지난 11일 등 2차례 모 정당을 찾아가 ‘200명의 다단계판매원이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1인당 하루 13만원씩(운동원 10만원,브로커 3만원) 달라.’고 제안한 뒤 착수금으로 200만∼300만원을 요구했다.김씨 등은 하루에만 2600만원,선거운동 14일 동안으로 따지면 3억 64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이 오가는 ‘초대형 선거 브로커’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선거법 231조에 따르면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에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그동안 소문만 무성하던 선거브로커의 존재를 확인시켜줬다.”면서 “특히 이처럼 거액을 요구한 선거브로커를 적발한 경우는 처음으로 앞으로 선거브로커 단속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록삼기자 youngtan@˝
2004-03-22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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