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신맥),버거킹 등 유명 패스트푸드점이 연소근로자(15∼18세 미만)에게 노동부의 인가도 받지 않고 법으로 금지된 야간근로를 시키고 주휴일 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노동청은 지난달 11∼24일 패스트푸드점의 연소근로자 고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6382명에 대한 미인가 야간근로와 6954명에 대한 주휴일수당 미지급 사실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서울지방노동청에 따르면 맥도날드는 지난해 전국 188개 매장에서 3537명,버거킹은 전국 108개 매장에서 2845명의 연소근로자에게 야간근로를 시켰다.현행 근로기준법(68조)에는 연소근로자에 대해 본인의 동의하에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야만 야간근로(밤10시∼새벽6시)를 시킬 수 있도록 돼 있다.또 이 업체들은 한 주간 동안 빠지지 않고 출근할 경우 지급토록 돼있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맥도날드는 지난해 4812명에게 3억 9200여만원을,버거킹은 2142명에 대해 1억 1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위법사항이 드러난 사업주에게 다음달 2일까지 체불수당 지급 등 시정지시를 내렸으며,동일한 사례가 재발하면 사용자를 사법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jsr@˝
서울지방노동청은 지난달 11∼24일 패스트푸드점의 연소근로자 고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6382명에 대한 미인가 야간근로와 6954명에 대한 주휴일수당 미지급 사실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서울지방노동청에 따르면 맥도날드는 지난해 전국 188개 매장에서 3537명,버거킹은 전국 108개 매장에서 2845명의 연소근로자에게 야간근로를 시켰다.현행 근로기준법(68조)에는 연소근로자에 대해 본인의 동의하에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야만 야간근로(밤10시∼새벽6시)를 시킬 수 있도록 돼 있다.또 이 업체들은 한 주간 동안 빠지지 않고 출근할 경우 지급토록 돼있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맥도날드는 지난해 4812명에게 3억 9200여만원을,버거킹은 2142명에 대해 1억 1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위법사항이 드러난 사업주에게 다음달 2일까지 체불수당 지급 등 시정지시를 내렸으며,동일한 사례가 재발하면 사용자를 사법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jsr@˝
2004-03-19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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