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봉쇄 않기로

촛불집회 봉쇄 않기로

입력 2004-03-19 00:00
수정 2004-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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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 서울 도심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100만명 규모의 대규모 촛불집회가 예정된 가운데 정부는 촛불시위가 불법이지만 원천 봉쇄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평화적 관리에 주력키로 했다.

탄핵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촛불시위.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탄핵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촛불시위.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정부는 18일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입장을 정리했다.

정부는 특히 55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촛불시위 주최측에 시위자제를 촉구하는 한편 집회를 열더라도 조속히 해산해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고 대행은 이날 최기문 경찰청장의 보고를 받은 뒤 “시위가 고조돼 대결하는 양상을 보이면 안 된다.경찰이 잘 대처해 달라.”고 밝혔다고 최경수 국무조정실 사회수석조정관이 전했다.

최 조정관은 브리핑에서 “야간 촛불시위는 허가 신고 대상도 아니며,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면서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사후에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 조정관은 그러나 “불법집회라도 원천봉쇄는 법적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면서 “만약 촛불시위가 벌어진다면 설령 불법집회라도 평화적 집회로 관리하는 게 그 단계로선 최선”이라고 밝혀 탄력대처 방침을 시사했다.

그는 특히 시위 과정에서 대로 점거나 폭력행위 같은 돌발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조정관은 이어 “지금까지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주최측에 출석요구서를 발부하고 사법조치를 병행했던 것이 경찰의 기본방침”이라면서 “나중에 주최측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탄핵반대 촛불집회가 불법집회임을 재확인하고 주최자 및 적극가담자,집회과정에서의 폭력행위자,탄핵 반대집회에 편승한 불법선거운동에 가담한 사람은 철저한 채증을 통해 형사처벌키로 했다.또 개별 노조가 탄핵반대를 이유로 잔업이나 연장근무를 거부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처벌키로 했다.

대검 공안부(부장 洪景植)는 18일 경찰청,선관위,교육부,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공안대책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그러나 비록 촛불집회가 불법이기는 하지만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있어 원천봉쇄나 강제해산 등은 현장 상황에 따라 판단해 대처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진행된 촛불집회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어 문화행사로 보기 어렵지만 전체적으로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현석 강충식기자 hyun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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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19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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