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野대표에 ‘1원’ 손배소

3野대표에 ‘1원’ 손배소

입력 2004-03-18 00:00
수정 2004-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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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모(46·대구시 동구 신암동)씨는 17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탄핵을 원하지 않았던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민주당 조순형 대표,자민련 김종필 총재 등 3명에 대해 각각 1원씩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대구지법에 냈다.용씨는 또 야당 정치인들이 국민의 뜻에 따라 탄핵을 의결했다는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국민의 뜻에 따라’라는 말에 대한 사용금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냈다.

1원 소송을 내려면 인지대 1000원 외에 소장 송달료로 피고 1명당 2만 7000원을 법원에 납부해야 한다.하지만 지난 2001년 ‘1원 소송’에 대해 법원이 ‘사법부의 역량을 소모시키는 소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2004-03-18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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