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경찰 강경선회 배경

[탄핵정국] 경찰 강경선회 배경

입력 2004-03-16 00:00
수정 2004-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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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5일 ‘야간 촛불집회는 불법집회’라고 규정한 것은 “경찰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탄핵 찬성측의 비난을 차단하고,촛불집회가 총선 운동과 연계되는 것을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 광화문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에게 ‘시민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유인물을 배포,질서를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경찰통제선’을 운용하는 등 ‘최소한’의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탄핵무효 부패정치 청산을 위한 범국민행동 준비위원회’는 집회의 성격을 ‘문화행사’로 바꿔 매일 저녁 촛불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혀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현행 집시법상 야간집회는 불법이지만 문화제,추모제,종교행사 형식의 행사는 집회신고 없이 치를 수 있다.이에 대해 경찰은 “문화행사로 치른다 해도 실제 정치집회로 진행된다면 사후에 집시법을 적용해 사법처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그동안 탄핵 찬반 여론 사이에서 지난 12일 여의도 국회 앞과 13,14일 광화문 촛불집회에 대해 뚜렷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집시법에는 야간집회가 금지돼 있지만,자발적인 참여자들의 평화집회가 이어졌고 국민 여론을 살피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그러나 보수진영에서 탄핵반대 여론에 맞설 대응책 마련에 나서면서 경찰은 ‘경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상황에 직면하게 됐고,이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혀야 할 필요성을 절감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경찰은 앞으로도 집회 자체를 원천봉쇄하거나,물리력을 동원해 강제로 집회를 해산시키지는 않을 방침이다.경찰청 경비국 관계자는 “폭력 행위가 없고 어린이와 노인이 상당수 집회에 참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적인 조치를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총선을 앞두고 촛불집회가 ‘총선용 집회’로 변질될 가능성도 고려됐다.선관위는 이날 “탄핵 찬반활동을 선거운동과 연계해 추진할 경우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가 요망된다.”는 입장을 경찰청에 전해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4-03-16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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