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표결방식도 위법 소지”

변협 “표결방식도 위법 소지”

입력 2004-03-16 00:00
수정 2004-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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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 청구사건에 대해 평의 일정 등 본격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15일 탄핵소추 사태의 쟁점을 짚어보는 긴급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진지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왼쪽부터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이시윤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선준 한국법제발전소 연구실장.
 이종원기자 jongwon@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 청구사건에 대해 평의 일정 등 본격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15일 탄핵소추 사태의 쟁점을 짚어보는 긴급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진지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왼쪽부터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이시윤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선준 한국법제발전소 연구실장.
이종원기자 jongwon@
대한변협은 15일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할 때 국회법 절차를 어겼다고 주장한 데 이어 당시 표결 방식에도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새롭게 제기했다.

김갑배 변협 법제이사는 “탄핵소추는 사유 전체가 아닌 개별적 검토 및 표결이 원칙”이라면서 “국회가 소추안에 대한 개별 설명이나 질의,토론도 없이 포괄적인 표결로 소추안을 가결시킨 것은 절차상 위법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윤영철 헌재소장
 12일 오후 헌법재판소 입구에서 집무실로 들어가는 윤영철 헌재소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류재림기자 jawoolim@
윤영철 헌재소장
12일 오후 헌법재판소 입구에서 집무실로 들어가는 윤영철 헌재소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류재림기자 jawoolim@
한편 탄핵 결정은 4·15총선 전에는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헌법재판소가 의견서와 답변서를 받아 해당 기관에 다시 보내는 절차까지 감안하면 탄핵 결정은 4월말 이후에나 내려질 전망이다.

구혜영기자 koohy@˝

2004-03-16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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