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법인설립 이후 대학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13개 학교법인에 대해 퇴출 절차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대학법인이 자체 해산하거나 강제 퇴출된 적은 한차례도 없었다.
교육부는 지난해 4∼8월 26개 학교법인의 대학설립 상황을 점검한 결과,재산이 없거나 빚이 많아 개교 가능성이 거의 없는 13개 부실법인에 대해 지난해 9월,11월 두차례 소명 기회를 줬으나 반응이 없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한차례 더 의견을 내도록 한 뒤 청문 절차를 거쳐 다음달 법인설립 허가 취소 또는 해산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교육부측은 “일부 법인이 대학 설립 계획을 이용,교수 등으로 채용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기는 등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고 있어 아예 싹을 잘라내려는 것”이라면서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대학 구조조정의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박홍기기자˝
교육부는 지난해 4∼8월 26개 학교법인의 대학설립 상황을 점검한 결과,재산이 없거나 빚이 많아 개교 가능성이 거의 없는 13개 부실법인에 대해 지난해 9월,11월 두차례 소명 기회를 줬으나 반응이 없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한차례 더 의견을 내도록 한 뒤 청문 절차를 거쳐 다음달 법인설립 허가 취소 또는 해산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교육부측은 “일부 법인이 대학 설립 계획을 이용,교수 등으로 채용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기는 등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고 있어 아예 싹을 잘라내려는 것”이라면서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대학 구조조정의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박홍기기자˝
2004-03-1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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