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검은 대학과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연구비 수억원을 회식비 등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K대 컴퓨터공학과 이모(43) 교수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수는 대학 부설 모 연구센터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자기 학과 대학원생 연구원과 직원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된 수당과 연구 자재비 가운데 1억 6000여만원을 빼내 개인 생활비와 회식비로 쓴 혐의이다. 이 교수는 또 2001년부터 산·학협동을 위해 학내에 설립된 모 벤처회사 대표로 지내면서 정부가 지원한 인건비와 과제비 등 5억2000여 만원을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지연기자 anne02@
검찰에 따르면 이 교수는 대학 부설 모 연구센터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자기 학과 대학원생 연구원과 직원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된 수당과 연구 자재비 가운데 1억 6000여만원을 빼내 개인 생활비와 회식비로 쓴 혐의이다. 이 교수는 또 2001년부터 산·학협동을 위해 학내에 설립된 모 벤처회사 대표로 지내면서 정부가 지원한 인건비와 과제비 등 5억2000여 만원을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지연기자 anne02@
2004-03-08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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