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 확성기 사용과 도로행진 등을 규제하기로 한 개정 집시법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헌법정신을 위반한 개악안”이라며 불복종 운동을 선언,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노총·참여연대·인권운동사랑방 등 85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개악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는 4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출범식을 갖고 새 집시법에 대한 시민불복종과 법 개정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개정된 집시법에 따르면 집회시 80㏈ 이상의 소음을 낼 수 없고,학교·군사시설 주변의 집회와 주요도로를 이용한 행진은 경찰이 언제든지 금지할 수 있다.”면서 “결국 침묵시위와 소규모 육성집회를 제외한 집회와 시위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세영기자 sylee@˝
민주노총·참여연대·인권운동사랑방 등 85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개악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는 4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출범식을 갖고 새 집시법에 대한 시민불복종과 법 개정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개정된 집시법에 따르면 집회시 80㏈ 이상의 소음을 낼 수 없고,학교·군사시설 주변의 집회와 주요도로를 이용한 행진은 경찰이 언제든지 금지할 수 있다.”면서 “결국 침묵시위와 소규모 육성집회를 제외한 집회와 시위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세영기자 sylee@˝
2004-03-05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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