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썬앤문’ 안희정씨도 조사

‘썬앤문’ 안희정씨도 조사

입력 2004-03-02 00:00
수정 2004-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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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근 비리’ 특별수사팀이 썬앤문 그룹의 감세청탁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이는 특검법에 명시되지 않아 수사가 어렵다는 종전의 태도를 바꾼 것으로 향후 수사결과가 주목된다.특검팀은 1일 썬앤문 그룹의 특별세무조사 실무자인 김모 사무관과 신모 주사 등 국세청 관계자 2명을 2일 소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들을 상대로 2002년 3∼6월 국세청이 썬앤문 그룹의 세금을 171억원에서 23억원으로 감면해준 경위와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나 안희정·이광재씨 등 측근들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밤에는 안씨 은행 계좌를 전격 압수수색해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손영래(구속) 전 국세청장을 소환조사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 중이다.

특검팀의 이같은 수사방향 선회는 수사시한을 30일 연장했음에도 ‘수사 성과가 없다.’는 여론 때문으로 풀이된다.특검팀 관계자는 “특검법에는 이광재씨만 언급돼 있지만 감세청탁 부분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안희정씨 등 다른 측근들도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특검법에 없는 감세청탁 부분의 혐의가 드러날 경우 특검에서는 기소할 수 없지만 검찰에 넘겨 처리할 수는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썬앤문 그룹 문병욱 회장이 그룹 내에서 거액의 괴자금을 회전시키다가 억대의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한데 주목,이 돈이 감세청탁을 위해 정치권에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이에 대해 안희정씨 변호인측은 “특검이 불필요한 사안에 대해 소환을 남발한다면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혀 이의신청 가능성을 내비쳤다.특검법에 명시되지 않은 수사대상자가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경우 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소환은 불가능하다.이에 따라 감세청탁 수사는 특검팀의 의지와 무관하게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재천기자 patrick@˝
2004-03-02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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