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林春澤)는 ‘북풍’ 사건 개입 의혹에 대한 청와대 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전 청와대 행정관 K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김동신 전 국방장관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K씨에게 100만원을 건넨 사실이 인정되고 대가성이 일부 있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 공소시효(5년) 완성이 얼마 남지 않았고,액수가 작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2004-02-25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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