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제주도교육감 불법선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제주지방경찰청은 20일 후보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로 신모(49)씨 등 학교운영위원 12명을 추가로 구속했다.신씨 등은 지난달 15일 치러진 제주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후보측으로부터 50만∼300만원씩 받은 혐의다.이로써 교육감 불법선거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은 후보 4명을 포함,모두 36명으로 늘었다.˝
2004-02-2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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