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경찬 부실수사

경찰 민경찬 부실수사

입력 2004-02-21 00:00
수정 2004-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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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찬 펀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경찰 수사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관련 인물이 수백억원의 돈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경찰의 부실 수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검찰은 또 경찰이 민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한 부분에 대해 혐의 적용이 잘못됐음을 밝혀내고 새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무현 대통령 사돈 민경찬씨의 653억원 모금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金泰熙)는 20일 민씨와 접촉한 정황이 포착된 부동산재개발업체 회장 이모씨가 회사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사실을 확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지법 공도일 판사는 이날 밤 늦은 시간까지 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했다.검찰은 이씨가 민씨를 지난해 중반쯤 처음 만난 뒤 수시로 전화통화를 한 점을 중시,이씨가 빼돌린 돈이 민씨가 모금한 펀드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용처 추적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는 경찰 수사 때 드러나지 않은 인물로 압수한 회계장부 분석 결과 수백억원대의 횡령 혐의가 포착됐다.”면서 “민씨가 모금했다는 펀드와의 관련성을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씨와 민씨를 연결시켜 준 인물이 부동산투자회사인 C사 대표 박모(49·구속)씨 외에 한 명이 더 있는 사실을 확인,이들이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배경을 캐고 있다.아울러 민씨의 653억원 모금 의혹을 첫 보도한 주간지 시사저널 기자 주모씨를 다음주 중 소환,인터뷰 경위 및 당시 민씨 진술의 진실성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박씨와 민씨가 사실상 동업자로 드러나 경찰 수사 때 박씨에 대한 사기 혐의로 발부받은 민씨 구속영장의 효력이 사라졌다고 판단,이날 민씨를 구속취소한 뒤 긴급체포,새로운 범죄 혐의를 밝혀내 사기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민씨는 이천중앙병원 신축공사 시공권·영안실 임대 등과 관련,5명으로부터 16억 5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민씨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4-02-2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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