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선 게이트’ 수사를 피해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체포돼 수감중인 전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최성규씨가 조만간 송환될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지난 13일(이하 현지시간) 최씨가 인신보호탄원 심리를 포기함에 따라 17일 미 연방법원이 최씨에 대한 인도허가장을 발부했다는 통보를 미 법무부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최씨는 송환과 관련한 미 국무장관의 최종승인을 거쳐 3∼4주 후 국내로 강제송환될 전망이다.
박홍환기자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지난 13일(이하 현지시간) 최씨가 인신보호탄원 심리를 포기함에 따라 17일 미 연방법원이 최씨에 대한 인도허가장을 발부했다는 통보를 미 법무부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최씨는 송환과 관련한 미 국무장관의 최종승인을 거쳐 3∼4주 후 국내로 강제송환될 전망이다.
박홍환기자
2004-02-2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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