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준 `취중발언` 보도 손배소

신현준 `취중발언` 보도 손배소

입력 2004-02-17 00:00
수정 2004-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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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 신현준씨가 16일 “허위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일간스포츠와 취재기자 등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신씨는 소장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에서 술에 취한 신현준이 옛 여자친구 이름을 불렀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 “당시 함께 탔던 사람들도 이를 증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성교제 등은 공익과 무관한 사생활 영역인데도 취재기자는 본인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기사를 작성,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일간스포츠는 지난 6일 “영화배우 신현준씨가 술에 취해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에서 예전에 교제하던 여성 연예인 이름을 크게 불렀다.”면서 “아직도 옛 사랑을 잊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보도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4-02-17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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