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은 어린이들 사이에 인기가 있는 ‘미니컵 젤리’를 먹다 질식사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안전 경보를 발령했다고 5일 밝혔다.
소보원은 “미니컵 젤리는 한입에 들어가는 크기로 입 안에서 잘 씹히지 않고 미끈거려 질식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미니컵 젤리는 주택가나 학교주변의 문구점,슈퍼마켓 등에서 주로 낱개로 판매되고 있다.
제품이 담겨 있는 외부 용기에 ‘노약자나 어린이의 경우 목에 걸릴 수 있으므로 잘게 썰어 주십시오.’라고 적혀 있으나,글자 크기가 작아 식별하기 어렵다고 소보원은 지적했다.
김유영기자 carilips@˝
소보원은 “미니컵 젤리는 한입에 들어가는 크기로 입 안에서 잘 씹히지 않고 미끈거려 질식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미니컵 젤리는 주택가나 학교주변의 문구점,슈퍼마켓 등에서 주로 낱개로 판매되고 있다.
제품이 담겨 있는 외부 용기에 ‘노약자나 어린이의 경우 목에 걸릴 수 있으므로 잘게 썰어 주십시오.’라고 적혀 있으나,글자 크기가 작아 식별하기 어렵다고 소보원은 지적했다.
김유영기자 carilips@˝
2004-02-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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