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5일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중대 재해를 잇따라 낸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현대중공업 안전보건 총괄상무이사 연모(53)씨를 구속했다.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연씨는 지난달 3일 사내 제3도크에서 피스톤 장착작업을 하던 근로자 김모(52)씨가 숨지는 등 지난 1월에만 산업재해로 4명이 사망,각종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다.
이와 관련,노동부는 “이번 구속은 구명줄 미설치 등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소홀히 해 4명의 사망재해를 발생케 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
이와 관련,노동부는 “이번 구속은 구명줄 미설치 등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소홀히 해 4명의 사망재해를 발생케 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
2004-02-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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