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 제1단독 김철현(金哲炫) 부장판사는 5일 음주 뺑소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주한미군 제43방공포대 모 병장(33)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한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하고 사고도 음주운전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해 발생하는 등 행위와 결과가 모두 중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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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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