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탐구영역에서 여러 과목을 선택하고 필요한 과목의 풀이에만 집중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30분마다 문제지가 회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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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근 5년간 상업용 수험서를 본인 또는 공동 명의로 집필하거나 입시학원 및 영리 목적의 인터넷·방송 등에서 강의한 경험이 있으면 출제위원에서 제외된다.2007년까지 고교 교사 출제위원도 50%로 확대된다.특히 이르면 2008년부터는 수능의 출제를 개방형 출제체제인 문제은행식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수능 출제·관리 개선 기획단은 4일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 시안을 마련,의견수렴 및 공청회 등을 거쳐 다음달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영역별로 1∼4개 과목을 골라 시험을 치르는 사회·과학·직업탐구영역 시험의 경우 수험생들은 우선 오는 8월 수능 응시원서를 낼 때 어떤 과목을 치를 것인지 미리 선택해 제출해야 한다.선택한 과목 이름과 선택 순서는 수험표에도 인쇄된다.
이어 4교시 탐구시간(오후 3시∼오후 5시15분)이 되면 문제지가 들어있는 봉투를 받는다.사회탐구 봉투에는 11과목,과학탐구 봉투에는 8과목,직업탐구 봉투에는 17과목의 문제지가 들어있다.수험생은 자신이 탐구 1교시에 택한 과목 시험지만 꺼내 30분간 풀게 한 뒤 5분에 걸쳐 시험지를 회수한다.이어 탐구 2교시에는 역시 30분간 두 번째로 선택한 과목을 풀고 역시 문제지를 제출케 한다.3·4교시도 마찬가지다.답안지는 1장이며 여기에 4과목을 모두 표시하도록 짜여져 있다.4과목이 아니라 3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은 4과목을 선택한 수험생보다 35분(시험시간 30분+회수시간 5분) 늦은 오후 3시35분에 시험을 시작하고 2과목을 선택한 학생은 4시10분에 시험을 시작한다.이 때문에 시험이 끝나는 시간은 똑같다.예컨대 2개 과목만 대학 지원 때 활용하려면서도 4개 과목을 응시,2개 과목에 집중 시간을 투자하는 편법은 없어지게 된 셈이다.이에 따라 당초 탐구영역의 시험시간도 회수시간이 추가돼 15분 늘어났다.
출제위원 자격기준을 평가원 규정으로 명문화하고 자격심사위원회를 둬 자격충족 여부를 다단계로 검증하며 비밀누설 금지 서약을 받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방침이다.
박홍기기자 hkpark@˝
▶관련기사 17면
또 최근 5년간 상업용 수험서를 본인 또는 공동 명의로 집필하거나 입시학원 및 영리 목적의 인터넷·방송 등에서 강의한 경험이 있으면 출제위원에서 제외된다.2007년까지 고교 교사 출제위원도 50%로 확대된다.특히 이르면 2008년부터는 수능의 출제를 개방형 출제체제인 문제은행식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수능 출제·관리 개선 기획단은 4일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 시안을 마련,의견수렴 및 공청회 등을 거쳐 다음달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영역별로 1∼4개 과목을 골라 시험을 치르는 사회·과학·직업탐구영역 시험의 경우 수험생들은 우선 오는 8월 수능 응시원서를 낼 때 어떤 과목을 치를 것인지 미리 선택해 제출해야 한다.선택한 과목 이름과 선택 순서는 수험표에도 인쇄된다.
이어 4교시 탐구시간(오후 3시∼오후 5시15분)이 되면 문제지가 들어있는 봉투를 받는다.사회탐구 봉투에는 11과목,과학탐구 봉투에는 8과목,직업탐구 봉투에는 17과목의 문제지가 들어있다.수험생은 자신이 탐구 1교시에 택한 과목 시험지만 꺼내 30분간 풀게 한 뒤 5분에 걸쳐 시험지를 회수한다.이어 탐구 2교시에는 역시 30분간 두 번째로 선택한 과목을 풀고 역시 문제지를 제출케 한다.3·4교시도 마찬가지다.답안지는 1장이며 여기에 4과목을 모두 표시하도록 짜여져 있다.4과목이 아니라 3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은 4과목을 선택한 수험생보다 35분(시험시간 30분+회수시간 5분) 늦은 오후 3시35분에 시험을 시작하고 2과목을 선택한 학생은 4시10분에 시험을 시작한다.이 때문에 시험이 끝나는 시간은 똑같다.예컨대 2개 과목만 대학 지원 때 활용하려면서도 4개 과목을 응시,2개 과목에 집중 시간을 투자하는 편법은 없어지게 된 셈이다.이에 따라 당초 탐구영역의 시험시간도 회수시간이 추가돼 15분 늘어났다.
출제위원 자격기준을 평가원 규정으로 명문화하고 자격심사위원회를 둬 자격충족 여부를 다단계로 검증하며 비밀누설 금지 서약을 받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방침이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4-02-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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