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사돈 민경찬(44)씨의 모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4일 밤 9시20분쯤 민씨를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밤샘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민씨를 상대로 653억원을 조성한 경위,자금의 성격과 흐름,투자자의 정확한 규모와 신원 등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을 집중 조사했다.이상원 특수수사과장은 “민씨를 4일 오후 임의동행했지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긴급 체포했다.”면서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앞서 경찰은 이날 오후 3시30분쯤 민씨의 임대 사무실인 서울 서초동 모 빌라에서 민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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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찬 전격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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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찬 전격 연행
민씨는 이메일로 배포한 해명서를 통해 “투자자는 47명이고 법적으로 신원은 밝힐 수 없게 돼 있다.”면서 “계약서는 없고 현직 차관과 거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계좌를 추적하는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경기 수원 영통동 민씨의 집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압수수색했다.경찰은 민씨의 측근인 조모씨가 민씨의 자금운용 내역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출국금지시켰다.경찰은 또 이날 민씨를 조사했던 금융감독원 신해용 자산운용감독국장을 불러 조사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경찰은 민씨 조사 자료를 넘겨받는 대로 계좌를 추적해 자금의 실체를 규명할 방침이다.또 투자자를 조사해 민씨를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이나 증권거래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조사하기로 했다.
민씨는 투자자금 조성의 위법시비를 피하기 위해 투자자 수를 줄여 진술했던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일제히 검찰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으며,청와대 관계자도 검찰 수사의 불가피성을 거론했다.특히 한나라당측은 국정조사까지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열린우리당도 검토 의사를 밝혀 이번 사건은 4·15총선의 최대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씨는 투자자를 65명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47명이라고 수정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었다.”고 전했다.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투자자 수가 50명 이상이면 금감원에 등록해야 ‘적법’한 것이기 때문에 초기 일부 언론에서 밝힌 것과 달리 민씨가 투자자 규모를 축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현갑 장택동기자 eagledu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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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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