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중구 갈등

인천공항·중구 갈등

입력 2009-12-31 12:00
수정 2009-12-31 12: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방세 감면 시한연장 안돼

인천국제공항 개항 후 세금감면 혜택을 받아온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내년부터 연간 수백억원의 지방세를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이면서 공사와 지자체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30일 인천시 중구에 따르면 중구의회는 지난 16일 열린 본회의에서 공항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시한을 2012년까지 3년간 연장해 주는 구세 감면 조례개정안을 의결하지 않았다.

하지만 3년 단위로 소멸되는 해당 조례의 적용시한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공사 측은 내년도 과세부터 감면 없이 지방세 전액을 내야 한다. 중구는 감면 조례에 따라 공항공사로부터 올해 95억원을 거뒀지만 2010년에는 200억원 이상의 추가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공항공사는 최종 사업 준공 시까지 세금감면을 연장해 주겠다던 개항 당시의 합의와 달리 중구가 세금감면 조치를 전격 중단하기로 한 데 대해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내년에는 공시지가 상승 등을 고려하면 구세인 재산세(300억~350억원), 국세인 종합부동산세(1000억원) 등 연간 1400억원 이상의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는 것이 공사 측의 하소연이다.

이와 관련,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사의 보유세 제도를 지방세법 시행령에 포함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과학기술 분야 성평등 확대”… 여성과학기술인 조례 통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3일 개최한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 인재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활동 및 경력개발 지원 ▲교육·네트워크 활성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근거가 포함됐다.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는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영역이지만 여성 인력의 참여와 성장 환경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이 경력 단절 없이 연구와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다양성이 확보될 때 혁신도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서울시가 여성과학기술인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과학기술 분야 성평등 확대”… 여성과학기술인 조례 통과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9-12-31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