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중구 갈등

인천공항·중구 갈등

입력 2009-12-31 12:00
수정 2009-12-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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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 시한연장 안돼

인천국제공항 개항 후 세금감면 혜택을 받아온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내년부터 연간 수백억원의 지방세를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이면서 공사와 지자체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30일 인천시 중구에 따르면 중구의회는 지난 16일 열린 본회의에서 공항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시한을 2012년까지 3년간 연장해 주는 구세 감면 조례개정안을 의결하지 않았다.

하지만 3년 단위로 소멸되는 해당 조례의 적용시한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공사 측은 내년도 과세부터 감면 없이 지방세 전액을 내야 한다. 중구는 감면 조례에 따라 공항공사로부터 올해 95억원을 거뒀지만 2010년에는 200억원 이상의 추가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공항공사는 최종 사업 준공 시까지 세금감면을 연장해 주겠다던 개항 당시의 합의와 달리 중구가 세금감면 조치를 전격 중단하기로 한 데 대해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내년에는 공시지가 상승 등을 고려하면 구세인 재산세(300억~350억원), 국세인 종합부동산세(1000억원) 등 연간 1400억원 이상의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는 것이 공사 측의 하소연이다.

이와 관련,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사의 보유세 제도를 지방세법 시행령에 포함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thumbnail -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9-12-3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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