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규진 의장 시·군·자치구 의장협의회장에

윤규진 의장 시·군·자치구 의장협의회장에

입력 2009-06-18 00:00
수정 2009-06-18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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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석이던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장에 윤규진(56) 서울 강동구의회 의장이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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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장은 17일 경기도 동두천시 유림관광호텔에서 열린 제142차 시·도 대표자회의에서 재석 14표 가운데 8표를 얻어 당선됐다. 윤 신임 회장은 현재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장으로 활동 중이며, 강동구 성내1·2·3동 출신 5선 구의원이다.

윤 회장은 “경제위기, 북핵사태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그동안 지역 의정활동으로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지방자치 실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 “전국 시·군·자치구 의회 관계자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어려운 일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 회장은 이번 당선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정당공천제 폐지, 중선거구제 폐지 및 소선거구제 도입,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 등의 정책을 추진할 전망이다. 윤 회장은 지방의회 위상과 견제권을 강화하고, 자치입법권을 확대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 원칙론자로 알려져 있다. 전북과학대학을 졸업하고 한양대경영대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한 뒤 현재 삼성금속 대표로 재직 중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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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9-06-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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