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경북서 첫 에너지 기본조례 제정

포항, 경북서 첫 에너지 기본조례 제정

입력 2009-05-29 00:00
수정 2009-05-29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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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가 저탄소 녹색 성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에너지 기본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도내 지자체 가운데 에너지 관련 조례가 제정되기는 처음이다.

포항시는 28일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육성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주민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해 에너지 관련 조례(안)를 만들어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 연도별 에너지 절감목표 설정·관리를 비롯해 ▲연면적 3000㎡ 이상 공공기관 건물 신축시 총 공사비의 5% 이상 대체 에너지 설비 사용 ▲공공·산업·건물·수송별 에너지 시책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제반 시책 강구 및 인·허가 등 처리시 장려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 촉진을 위해 시민·사업자·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 지원 ▲에너지 시책에 기여한 시민·시민단체·기업·공무원 포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에너지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 전문가 그룹 운영 등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제도와 기반을 구축하고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을 올 8월까지 수립 완료할 계획이다.

포항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9-05-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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