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플러스]다산콜센터 체험 수기 공모

[전국플러스]다산콜센터 체험 수기 공모

입력 2009-03-07 00:00
수정 2009-03-07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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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전화민원 종합안내서비스 ‘120다산콜센터’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홍보 동영상(UCC)과 체험수기를 공모한다. 서울시민을 포함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오는 23일부터 5월11일까지 콜센터 홈페이지(http://120.seoul.go.kr)를 통해 참가신청서와 응모작품 파일을 제출하면 된다. UCC 부문은 다산콜센터의 상담 내용이나 다양한 서비스를 5분 이내의 동영상으로 제작하면 된다. 체험수기 부문은 다산콜센터를 이용하면서 겪은 에피소드, 감동 사연 등을 원고지 5~15장으로 적어 보내면 된다. UCC와 체험수기 부문 대상 수상자는 각각 200만원 및 상장, 100만원 및 상장을 받는다. 입상작은 5월28일 발표한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thumbnail -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이은주기자 erin@seoul.co.kr

2009-03-0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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