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NEWS] 여성 공무원 숙직 시기상조일까

[생각나눔 NEWS] 여성 공무원 숙직 시기상조일까

입력 2009-01-21 00:00
수정 2009-01-2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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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여성 공무원도 숙직을 해야 한다.”(자치단체 남성 공무원)

“여성이 숙직하는 것은 시기상조다.”(여성 공무원)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그간 남성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숙직근무를 여성 공무원에게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성숙직제 도입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개정 등 관련 제도 정비와 숙직실 환경개선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현재 도와 23개 시·군의 전체 공무원(일반·계약·별정·기능직 포함)은 모두 2만 250명이다. 여성 공무원은 5765명으로 전체의 28%를 차지했다.

시·군별로는 군위군의 여성 공무원 비율이 34%(450명 중 155명)로 가장 높았다. 가장 낮은 문경시도 24%(817명 중 196명)나 됐다. 경북도는 공무원 1706명 중 여성이 21%(351명)였다. 시·군 전체 공무원 가운데 여성 점유율이 10%에 크게 못 미쳤던 1980년대 이전에 비하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남성 공무원들은 “여성 공무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도 도청을 비롯한 시·군 본청의 숙직근무는 여전히 남성 몫”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80년대 이후 시·군의 계속된 공무원 수 증가에도 불구, 남성 공무원들의 숙직 근무 횟수는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여성 공무원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군위군 본청에 근무하는 남성 공무원들의 지난해 숙직근무 빈도는 월 두 차례로 공무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80년대와 같았다. 다른 시·군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 공무원들은 여성들이 하는 공휴일 일직근무도 4~5개월 만에 한 차례씩 함께 하고 있다.

다만 시·군의 읍·면·동사무소와 사업소 등은 90년대 중반부터 숙직을 재택 근무제로 전환하고 있어 경우가 다르다.

공무원노동자단체 경북협의체 백승욱(49) 사무총장은 “여성의 숙직근무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문제가 됐다.”면서 “여성공무원들도 숙직근무를 수용할 자세가 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당수 여성 공무원들은 육아 및 출산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숙직근무를 할 경우 적잖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부정적이다.

한 여성 공무원은 “숙직문제 해결보다 시·군청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단지 여성 공무원 수가 늘었다고 해서 숙직근무를 맡겨야 한다는 식의 논리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출산을 앞둔 다른 공무원도 “여성은 일상에서 생리, 출산, 보육으로 남성보다 어려움이 많다.”면서 “남성들이 현실화된 당직수당 수령 등으로 숙직을 크게 꺼리지 않아 현행 방식을 유지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자체의 숙직은 보통 평일(월~금) 3~5명(반장 6급), 공휴일(토·일요일 등) 4~6명(반장 5급)이 근무시간이 끝나는 당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한다. 5만원 안팎의 수당을 받으며 다음날 휴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9-01-2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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