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상가 경쟁입찰 3년간 유보

지하상가 경쟁입찰 3년간 유보

입력 2009-01-10 00:00
수정 2009-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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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존상인 입장 반영… 5곳은 경쟁입찰

서울시가 지하도 상가에 대한 일괄 경쟁입찰 방침에서 한발 물러서 단계적으로 경쟁입찰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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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실물 경기 침체를 감안해 올해 임대계약이 끝나는 지하도 상가 29곳 가운데 강남역·영등포역 등 5곳을 뺀 24곳에 대한 공개경쟁입찰을 3년간 유보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기존 상인들과 계약이 만료되는 5월 말부터 임대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키로 하고 기존 상인들과 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명도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해 왔다.

지하도 상권을 활성화하고 다른 입점 희망자들에게도 임차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이 불가피하다는 게 시가 내세운 명분이었다.

이에 대해 기존 상인들은 “시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기존 상인들을 길거리로 몰아내고 있다.”며 시청사 앞에서 연일 대규모 집회를 갖는 등 강력 반발해 왔다.

시는 기존 상인들의 반발이 워낙 강한 데다 실물 경기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강남역 등 5곳의 지하상가에 대해서만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고, 나머지 24개 지하상가에 대해서는 3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키로 방침을 바꿨다.

이번에 공개경쟁입찰이 추진되는 상가는 이미 상권이 활성화된 데다 개·보수가 필요한 강남역과 강남터미널 1·2·3구역, 영등포역 등 5개 상가다.

이 상가들에 대해서는 개·보수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민간 관리업체를 선정해 위탁할 방침이다. 민간 사업자가 개·보수를 통해 지하보도 및 휴게공간,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상가배치와 임차인 선정 등 상가 전체에 대한 운영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민간 사업자 선정방법은 입찰가격보다 기존 상인 보호대책, 상가 활성화 계획, 공공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하도 상가의 운영권을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할 경우, 대형 백화점이나 쇼핑몰, 할인매장 등과 같이 매출이 떨어지는 상인들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매장 위치를 바꾸거나 퇴출시키는 등 부작용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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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9-01-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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