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난한 자치구 교부금 더 준다

서울,가난한 자치구 교부금 더 준다

입력 2008-12-22 00:00
수정 2008-12-22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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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재정 여건이 어려운 자치구들이 서울시 교부금을 더 많이 받는다.

●강남·북 균형발전 큰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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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북지역 재정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될 교부금 제도 개선안은 2004년에도 도입이 추진됐지만 일부 자치구의 반대로 무산됐다가 13년 만에 비로소 결실을 맺었다.

서울시는 취·등록세의 50%를 재원으로 하는 ‘조정교부금’을 재정 상태가 어려운 자치구에 더 많이 배정하는 내용의 ‘자치구 재원조정 조례 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올해 초부터 재산세 공동과세제(구세인 재산세의 일부를 서울시가 거둬 25개 자치구에 다시 나눠주는 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교부금까지 동네 살림살이에 조정함으로써 지역간 재정 불균형을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서초 등 ‘5개 부자구´는 배분 제외

조례 개정에 따라 강서구는 지난해보다 268억원의 교부금을 더 받는다.주민 시설을 하나 더 만들 수 있는 재원이다.이어 노원구 183억원,동작구 161억원,성북구 151억원,은평구 149억원,중랑구 136억원,관악구 123억원,강북구 112억원,구로구 108억원,도봉구 103억원 등을 더 받는다.

배분 총액은 노원구 1246억원,중랑구 1087억원,은평구 1072억원,관악구 1058억원,성북구 1042억원 등의 순이다.다만 강남구,서초구,송파구,종로구,중구 등 재정 여건이 좋은 이른바 ‘5개 부자구’는 배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정 교부금은 한해 1조 6000억원 규모로,1995년 만들어진 조례가 자치구의 필요 예산규모,산정 기준 등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시는 2004년 제도 개선을 모색했으나 부자구를 설득하는 데 실패한 적이 있다.

새 조례안은 또 산정 기준도 6개 분야,12개 항목에서 11개 분야,17개 항목으로 세분화했다.

특히 가로등 관리비 등 실제 소요예산은 적지만 배분액 산정 때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을 삭제하거나 축소하고 대신에 노인 인구수,자동차대수,학교수 등 현실에 맞는 사회복지와 문화,교육 등 항목을 비중있게 인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지방세 징수율을 높여 세입을 늘리면서 연말에 낭비성 예산을 지출하지 않는 자치구에 대해선 파격적인 ‘건전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연말 낭비성 예산집행 없으면 인센티브

이에 따라 최근 건전재정 운영평가에서 최고 성적을 얻은 동작구에 191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주기로 했다.

최항도 서울시 행정국장은 “서울시와 자치구의 상호협력을 다지고,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교부금 배분제도를 더 적절히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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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8-12-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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