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ro & Local] 서울시 주차단속원 170명 채용

[Metro & Local] 서울시 주차단속원 170명 채용

입력 2008-12-01 00:00
수정 2008-12-01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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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30일 불법 주·정차 단속원 170명을 뽑는다고 밝혔다.

 모집 인원은 45~60세의 중·장년층 160명과 18~29세의 여성 10명이다.지원 자격은 채용 공고일(1일)을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지 1년이 지나고,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의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중·장년층 분야는 퇴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된다.원서교부와 접수 기간은 오는 15~19일,합격자 발표는 내년 1월15일이다.합격자는 교육을 거쳐 내년 3월부터 현장에 투입된다.

박춘선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대표발의, ‘서울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는 환경교육이 행정 중심의 단발성 사업에서 벗어나 시민 참여와 민관 협력 기반의 지속 가능한 교육 체계로 전환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생활 속 환경 실천을 확산할 정책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후위기와 환경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존 행정 중심의 환경정책을 넘어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민·관 협력형 환경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참여 중심의 환경교육 체계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서울시에서도 다양한 환경교육 사업이 추진되어 왔으나 단발적·비정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체계적으로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시민 참여 중심의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교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환경교육계획 수립 시 포함해야 할 사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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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8-12-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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